기사최종편집일 2025-12-19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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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키 거짓말했나…분노한 '주사이모' 프로필 "분칠한 것들, 믿고 아낀 동생들이었는데" [엑's 이슈]

기사입력 2025.12.18 18:52 / 기사수정 2025.12.18 18:52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방송인 박나래, 그룹 샤이니의 키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진 '주사이모'가 개인 메신저 프로필에 의미심장한 문구를 남겨 이목을 끌고 있다. 

18일 한 매체는 먹방 유튜버 입짧은햇님(본명 김미경)이 박나래, 키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진 '주사이모'에게 약을 제공받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박나래의 매니저의 제보에 따르면 '주사이모'는 입짧은햇님의 30kg 다이어트의 비결이 자신이 제공한 약이라고 밝혔고, 직접 박나래를 만나기 어려운 경우 입짧은햇님의 매니저를 통해 박나래에게 전달했다. 박나래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향정신성 성분의 이 약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나래와 키는 불법 의료 행위 논란 이후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했다. 다만 박나래는 해당 논란에 법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선언했고, 키는 '주사이모'가 의사인 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드러내는 중이다. 

반면 입짧은햇님은 해당 매체에 "'주사이모'가 일하던 병원에서 붓기약을 받은 적은 있지만 다이어트약과 링거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왕진 전문 의료인으로 소개된 대한예방의학과의사회 기승국 회장은 지난 16일 YTN라디오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의사의 왕진, 혹은 방문진료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의료법 33조 첫 번째 의료인이어야 하는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본다"며 "일반적으로 환자는 원칙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말씀드렸듯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용을 하고 있지만 처벌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다. 다만 환자가 단순 수혜를 넘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돕거나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서 방조범이나 교사범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적 논의의 핵심 쟁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나래와 키가 '주사이모'를 의료인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다면 법적인 처벌은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8일 대한의사협회가 '주사이모'의 국내의사면허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가운데 당사자로 알려진 이 씨는 현시점에도 자신이 의료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사이모'는 자신의 개인 메신저 프로필에 "2014~2019 내몽고 의과대학 교수였던 거 맞다. 단지 2019년 코로나로 인해 내몽고에 갈 수 없었고, 코로나 경계난에 힘들었다는 것과 2021년 7월 '과학기술대학'으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난 늦게 통보를 받았다'고 적었다. 


박나래와 키를 겨냥한듯한 의미심장한 문구도 공개됐다. '주사이모'는 "분칠하는 것들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충고했었다. 내가 믿고 아끼고 사랑하는 동생들이라고 했는데. 나만 XXX이네"라며 분노를 드러냈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2일 샤이니 온유가 '주사이모'로부터 무면허 의료 행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병원을 의료법·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사건을 접수해 수사팀을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앞서 8일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의료법·약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주사이모 SNS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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