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120만 구독자를 보유했던 한일 혼혈 유튜버 유우키를 무고했던 여성 BJ가 무고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유우키가 자신을 강제 추행했다고 경찰에 고소한 BJ 이 씨를 무고와 공갈, 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로 지난달 29일 불구속기소했다.
온라인 방송 BJ 활동을 한 이 씨는 지난해 4월 유우키와 술자리를 가진 자리에서 유우키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강체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6월 "CCTV 확인 결과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며 유우키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외에도 이 씨는 술에 취한 유우키의 핸드폰을 가져가 사생활 관련 내용을 훔쳐본 뒤 지인과 함께 8000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씨는 지난 2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활동해왔던 유우키의 사진을 유포하고,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유우키는 심적 고통을 호소한 뒤, 120만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을 삭제했다.
이후 이 씨는 6월 자신의 계정에 "당시 저는 약물을 과도하게 복용하고 방송에 출연했고, 상황 판단력이 흐려졌다"며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지만 제가 한 행위는 악의적이였다는 걸 인정하며 진심으로 피해를 입히게 된 시청자분들을 포함한 유우키님, 모두에게 사과드린다"고 사과문을 올렸다.
한편 이 씨에 대한 무고죄가 기소되며 혐의를 벗은 유우키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씨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더라도 나는 유튜브 채널을 삭제했고 얼굴도 강제로 공개됐으니 싸움에선 진 거나 마찬가지"라며 향후 유튜브 채널을 다시 운영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또한 근황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요리를 공부 중이라고 전했다.
사진 = 유우키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