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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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비방 대응' 기부금 모금 팬덤 관계자, 검찰 송치…미성년 팬이었다

기사입력 2025.10.29 09:03 / 기사수정 2025.10.29 09:03

뉴진스 팬이 검찰에 송치됐다
뉴진스 팬이 검찰에 송치됐다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그룹 뉴진스를 향한 악의적 비방에 대응하겠다며 기부금을 모은 미성년 팬이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졌다.

지난 28일 서울북부지검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팀 버니즈(Team Bunnies) 관계자 A씨를 서울가정법원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팀 버니즈는 뉴진스 팬덤명이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기부금 모집·사용계획서 등을 작성한 뒤 시장·도지사 등에게 제출하고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이 같은 등록 절차 없이 기부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팀 버니즈는 뉴진스의 팬덤 중 하나로, 지난해 10월 "뉴진스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을 고발하기 위해 모금을 시작하고자 한다"는 글을 올렸다. 당시 모금이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모였다.

지난 7월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검찰은 A씨가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일반 형사재판 대신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도록 했다.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이 범죄나 비행을 저질렀을 때 환경을 변화시키고 성품·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보호처분을 하는 재판이다. 형사 처분을 내리지 않기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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