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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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오요안나 가해 의혹' A씨 측 "입사→사망 직전 사진이 증거…사내 분위기 알 수 있다" [엑's 현장]

기사입력 2025.10.14 11:34 / 기사수정 2025.10.14 11:34

故 오요안나
故 오요안나


(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김수아 기자) 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 의혹을 받는 A씨 측이 생전 사진을 증거로 주장했다.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사진은 고인의 입사 후부터 사망 직전까지 있었던 사진"이라며 "증거 사진으로 봤을 때, 사내 분위기와 당사자들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라고 사진 증거의 신뢰도를 주장했다. 

계속해서 고인의 지각 내역서를 언급한 A씨 측 변호인은 "평소 고인의 근무 태도를 유추할 수 있다"며 "평소 고인이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어려움을 동료들에게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출근 당일까지 음주를 지속해서 동료들의 고충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덧붙였다.  

故 오요안나
故 오요안나


앞서 유족은 지난해 12월 23일, 고인을 직장 내에서 괴롭혔다는 의혹을 받는 MBC 동료 기상캐스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7월 22일 첫 변론에서 유족 측 변호인은 "사망 과정에 있어서 피고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것이 주된 청구"라며 "저희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전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청구를 했다. 다만 고용노동부 결과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 보완한 이후에 예비적으로 일반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을 추가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A씨의 행위 및 당시 상황, 대화 내용의 고려 없이 괴롭힘 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故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사망 소식이 지난해 12월 뒤늦게 알려진 후 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으며, 해당 유서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유족은 가해자로 지목된 MBC 기상캐스터 4명 중 한 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 故 오요안나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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