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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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혼한 '이숙캠' 부부, 남편은 구속 위기…아내 "구치소 넣을 수 있겠다" [종합]

기사입력 2025.05.30 09:12 / 기사수정 2025.05.30 09:12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철부지 부부 아내가 남편의 양육비 미지급을 언급, 구속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29일 방송된 JTBC '이혼숙려캠프'(이하 '이숙캠')에서는 최초로 이혼한 상태로 재결합을 고려해 출연한 철부지 부부의 최종 조정이 담겼다. 

이날 이미 이혼한 상태로 캠프를 찾은 철부지 부부 남편은 재결합을 원하는 상황임을 밝혔으며 아내는 재결합 생각이 조금은 들었다고만 밝혀 재결합에 대한 의견이 불합치됐다. 

이들 부부는 이혼 상태임에도 남편이 아이들의 등하원을 도와주고 있으며 이에 자연스럽게 매일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아내는 이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혼한 사이인데 집을 숙박업소처럼 쓴다. 여기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냐"고 물었고 양나래 변호사는 "이혼한 부부처럼 사면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면 안 된다. 주거침입이다. 하지만 지금은 공동육아하다시피 남편이 (등하원을) 책임지고 있고 영상에서도 남편에게 '내일 올 거냐 말 거냐'고 묻지 않았나. 누가 봐도 합의 하에 오는 건데 제재를 어떻게 하겠냐"고 답했다. 

이에 답답함을 느낀 아내는 미지급된 양육비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이혼 당시 남편이 매달 124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이혼 후 2년 넘게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었으며 약속 금액에 턱없이 부족한 40만 원대의 양육비를 받은 적도 많다고 밝혔다. 

아내는 "못 받은 양육비 계산하면 약 4천4백만 원이다. 아이 아빠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 양육비를 못 줘ㅆ으면 구치소에 넣을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변호사는 "양육비 계속 미지급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려면 거쳐야하는 게 있다. 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 신청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감치가 가능하다. 근데 이럼에도 양육비 안 준다고 하면 형사처벌 구속 대상도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내는 "바로는 못 넣는 거네요"라며 아쉬워했고 "법이 좀 마음에 안 들었다. 계속 이렇게 지내다가 화나면 (구치소에) 넣을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했다"고 전했다.




이어 남편 쪽 박민철 변호사도 남편에게 "양육비 지급 안 되면 징역도 간다. 가장 최근 사례가 있다. 158개월이 밀린 분이 1억 6천만 원이 밀렸고 징역 4개월 갔다"고 전했다. 

구속 위기 가능성도 생긴 남편은 미지급 양육비가 4천4백만 원이라는 말에 놀라움을 표했다. 전액 지급을 원하는 아내에 남편은 "놀라서 말이 안 나왔다.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나오니 당황했다"고 고백했다. 

아내는 "이렇게 금액이 커진 것을 모르는 거 같아서 생각 좀 하고 살지 생각이 들었다"며 압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그 전에 자발적 지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후 남편 측 변호사는 아내 대신 양육과 가사일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을 언급했고 서장훈은 양육비 차감을 제안했다.

아내는 두 아들을 위해 재결합을 고민했고, 그간 실패로 돌아갔던 재결합 시도를 언급한 아내는 확실한 약속을 위해 '재결합 보증금' 천만 원을 요구했다. 

조정 끝 철부지 부부는 결국 포옹을 나누며 재결합을 결정했다. 

사진= JTBC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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