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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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구제역, 1심서 징역 3년·법정 구속

기사입력 2025.02.20 16:36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제역, 최모 변호사, 주작감별사(전국진), 카라큘라(이세욱), 크로커다일(최일환) 등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구제역은 징역 3년을, 최 변호사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구제역과 최 변호사는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또한 구제역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카라큘라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크로커다일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 2023년 2월 쯔양과 전 남자친구 사이에 있었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5천5백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처음 알게 된 뒤, A씨와 쯔양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는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다'라는 취지로 권유해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구제역 채널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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