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11.14 11:10 / 기사수정 2017.11.14 11:10

[엑스포츠뉴스 김선우 기자] 故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이 이상호 기자를 비롯해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 인터넷 매체 고발뉴스를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해순 측 변호인 박훈 변호사는 14일 오전 9시 57분께 고소장을 들고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았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단 고소장부터 접수하고 입장을 밝히겠다"라며 민원봉사실로 들어갔다.
박훈 변호사는 5분 여간 고소장 접수를 마친 뒤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이상호, 김광복, 고발뉴스 등 서해순을 연쇄살인마로 만든 이들을 고소했다"라고 입을 뗐다. 이어 "이건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이상호가 그 동안 한 말이 참 많다. 서해순이 영아 살해를 하고 딸 김서연 치사 등을 주장했지만 이건 매우 잘못됐다"라며 "이젠 법적으로 명확하게 밝히겠다"라고 이야기했다.

하루 앞선 13일 서해순 측은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박훈 변호사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전자소송 형태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8월 30일,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개봉 이후, 김광석과 딸 김서연의 죽음에 서해순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김광석 측은 "서해순이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미성년자인 딸 서연 양을 급성폐렴에 걸리도록 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2007년 12월 23일 사망에 이르게 한 정황이 있다"면서 서해순을 사기·유기치사 혐의로 고소·고발한 것에서 시작된다.
이후 두 달 여의 수사 끝에 지난 10일 경찰은 서해순이 받고 있던 유기치사·소송사기 혐의에 대해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상호 기자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오늘 경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무혐의였다. 추석 연휴기간에도 수고해주신 경찰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 하지만 국민적 의혹에 비춰 미흡한 내용이 아닌가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김광석 부녀의 죽음은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수사에서 김광석 의문사는 공소시효 만료라는 벽에 부딪혀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이 더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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