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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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협 "엘조, 티오피와 법적분쟁 종결 전까지 타 기획사 접촉 금지" (공식)

기사입력 2017.07.31 14:06 / 기사수정 2017.07.31 14:08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한국 연예매니지먼트 협회(연매협)이 보이그룹 틴탑을 탈퇴한 엘조(병헌)의 타 기획사 전속 계약 건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 측은 31일 회원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엘조(본명 이병헌)와 티오피미디어 간의 전속계약 분쟁 건이 발생하여 연매협 상벌위에 2017년 2월24일 티오피미디어로부터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되어 본 협회 상벌위는 이번 분쟁이 연예매니지먼트 전속계약 관련한 중요 사안으로 판단하여 이번 준쟁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의 진위를 파악 및 티오피미디어에서 제출한 자료 및 진술 내용에 따라 윤리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윤리심의를 위해 엘조에게 상벌위 출석을 요청하며 분쟁 사실 진위 여부 관계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파악하여 분쟁윤리 심의를 본 위원회 운영 규칙안에 따라 17회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연매협 측은 "위의 분쟁관련 상벌조정윤리위원회에서 제공되고 있는 본 분쟁 조정절차를 통해 원만한 합의 조정으로 최종 조정 결과를 낼 예정이었으나 분쟁 당사자 간의 다투고 있는 계약해지의 적법 유, 효부의 상호 이해관계가 현저히 대립되어 본 위원회는 최종 의결 결과로 '양당사자간의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엘조 관련 타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및 사전 접촉을 금지하는 바'입니다"라고 공지했다.

한편 엘조는 지난 2월 티오피미디어 측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이후 엘조는 개인 매니저와 독단적으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won@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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