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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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포츠 단체 "부정행위에 무관용 원칙 적용, 책임 강화"

기사입력 2016.09.29 11:27 / 기사수정 2016.09.29 12:04


[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정부와 8개 프로스포츠단체가 프로스포츠 부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다.

29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프로스포츠 부정방지 대책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김재원 체육정책실장을 비롯해 프로스포츠협회(KPSA), 한국프로축구연맹(K리그), 한국야구위원회(KBO), 한국농구연맹(KBL),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한국배구연맹(KOVO),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8개 단체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문체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부정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프로스포츠협회와 함께 지난 7월부터 언론계, 법조계, 학계 등 외부인사로 구성된 특별전담팀(TF)을 운영해 공정성 확보를 위한 주요 과제를 도출했다. 이후 문체부는 프로스포츠 8개 단체와 함께 사무총장 협의체를 구성하고, 해당 과제에 대한 프로스포츠 단체별 실행 방안을 보완해 최종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날 참석한 프로스포츠단체는 "승부조작 등 부정행위와 관련해 깊은 반성을 느끼고 있다"면서 "유사사건의 방지를 위해 이번 개선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의 기본 방향은 부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으로, ▲프로스포츠 단체·구단·개인의 책임 강화, ▲부정 방지 시스템 구축, ▲스포츠 윤리교육을 통한 사전예방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프로스포츠 단체는 부정행위가 프로스포츠 근간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임에 동의하고, 단체, 구단, 개인이 함께 책임질 것을 합의했다. 이에 독립적인 상벌기구인 특별상벌위원회를 설립해 객관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2심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특별상벌위원회는 단체, 구단의 관리감독 소홀과 개인의 가담 및 모의,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 해당 단체의 제재 방안(1심)을 최종적으로 재결정(2심) 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정부는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 및 적발 시스템을 마련하고,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기능을 강화해 기존 개별 신고센터를 통합하고, 포상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상향 조정해 공익적 내부고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 부정방지교육도 실효성 있는 스포츠 윤리교육으로 재개편돼 프로스포츠 전 구성우너을 비롯해 유소년, 학부모, 지도자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해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스포츠 윤리 교육을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김재원 체육정책실장은 "실효성 없는 공허한 대책으로는 더 이상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에 모두 공감했다"면서 "이번 개선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관용 원칙이다. 이 원칙을 바탕으로 모든 단체가 힘을 모아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최종 마무리했다. 각 연맹들의 규범과 엄중한 집행을 통해 부정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프로스포츠협회 박재영 사무총장은 프로스포츠 단체를 대표해 "불미스런 사건이 두번 다시 재현되지 않을 것으로 노력할 것이며, 국민 신뢰와 리그 자정 능력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unhw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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