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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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코빅' 경고·'SBS스페셜' 권고 조치 (종합)

기사입력 2016.04.27 17:15 / 기사수정 2016.04.27 17:17



[엑스포츠뉴스=조은혜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로부터 tvN '코미디 빅리그'가 경고 조치, 'SBS 스페셜'이 권고 조치를 받았다.

27일 오후 서울시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에서 2016년 제 15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가 개최됐다. 지난 3일 방송된, 장동민, 조현민, 황제성이 꾸민 '코미디 빅리그-충청도의 힘'에서는 "오늘 며칠이냐? 쟤네 아버지가 양육비 보냈나보다" "넌 생일 때 선물을 양쪽에서 받잖아"라는 대사로 한부모가정을 조롱하고 아동성추행을 희화화했다는 논란에 휩싸였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보호) 제3항, 제27조(품위유지) 제5호를 문제로 안건에 상정됐다.

이날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한 tvN 심의담당 부장은 "본 건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 신중치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코너 폐지와 출연자 하차와 관계자 징계 회부 등 즉각적인 조치를 했다"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체 심의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중에 있다"고 진지하게 얘기했다. 이후 tvN '코미디 빅리그'는 경고 조치로 결론이 났다.

이에 앞서 방송심의규정 제11조 제3호에 따라 재판이 진행 중인 안건에 대해 지나치게 당사자의 입장만 전달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면서 안건에 상정된 'SBS 스페셜'의 3월 27일 방송분 '두 여자의 고백-럭셔리 블로거의 그림자'는 권고 조치를 받았다. 심의위원은 "언론사, 혹은 방송사가 시사 프로그램에서 의제를 설정하는 것은 고유 권한이지만 이 프로그램의 경우 스스로 인정을 했듯이 기획 의도를 살리지 못했고, 제작 과정에서 미숙함이 있었다. 그렇지만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사건이 진행 중인 사안이다보니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생각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사드라마 '태양의 후예' 관련 뉴스를 지나치게 많이 보도해 제9조(공정성) 제4항, 제46조(광고효과) 제3항 1호를 문제로 안건에 상정된 KBS 1TV '뉴스9'은 '태양의 후예'가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파급효과가 있었던 문화현상이니만큼 뉴스 가치가 있었다고 판단해 '문제없음'을 결정했다.

한편 이날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에 앞서 진행됐던 제 15차 광고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에서 KBS 2TV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제47조(간접광고) 제1항 2호, 3호를 들어 PPL 논란 등을 심의할 예정이었나 앞 안건의 심의가 길어지면서 심의를 다음 회의로 연기했다.

eunhwe@xportsnews.com / 사진=tvN 방송화면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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