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4.06 19:02 / 기사수정 2016.04.06 19:02

[엑스포츠뉴스=이아영 기자] '태양의 후예'가 다행히 법정제재는 피했지만,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조치를 받았다. 방송심의위원회는 제작진의 더 깊은 고민이 선행됐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에서는 2016년 제13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KBS 2TV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지난달 17일 방송된 8회에서 서대영(진구 분)이 "이런 씨X, 그 개XX 당장 끌고 와"라고 말한 장면으로 인해 안건으로 상정됐다.
방송심의위원들은 서대영의 폭언이 전개상 필요한 부분이었으며 시청자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욕설이 필요했다는 여론이 대다수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다. 회의에 앞서 열린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9명 중 5명 역시 '문제없음'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나머지 위원들은 지상파 드라마라는 매체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어떤 경우에도) 욕설과 비속어 사용이 용인돼서는 안 된다는 점, 다른 표현방법에 대한 제작진의 고민이 선행됐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은 성기나 성적 행위가 함축된 욕설의 경우에는 19세 이상 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방송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태양의 후예'에서 서대영이 한 비속어는 가장 흔히 쓰이는 욕설이지만 단어의 어원을 보면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이 말하고 있는 '성기나 성적 행위가 함축된 욕설'에 해당한다. 결국 '태양의 후예'에서 문제가 된 장면이 가이드라인에 어긋나고 심의 규정을 저촉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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