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0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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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이경실 남편, 결국 실형 받았다…징역10월 선고

기사입력 2016.02.04 12:40 / 기사수정 2016.02.04 12:41


[엑스포츠뉴스=전아람 기자] 방송인 이경실 남편 최 씨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제추행혐의를 받고 있는 최 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술에 취했던 것은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을 볼때 의사결정에 있어서 미약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0월,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 바로 구속시켰다.

앞서 지난 1월 14일 열린 3차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가 법정에서 인정한 공소사실을 언론에서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2년에 신상정보공개를 구형했다. 당시 최 씨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사과하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8월 방송인 이경실 남편 최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고소인 측은 최 씨가 술을 마신 뒤 차 안에서 자신을 성추행 했다고 주장했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코엔스타즈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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