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고(故) 신해철의 전 매니저 조 모씨가 위내시경검사동의서는 고인이 서명하지 않았다고 했다.
20일 서울동부지법에서는 형사11부(하현국 부장판사) 심리로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강 원장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강 원장은 앞서 신해철에게 장협착 수술(위장관유착박리술) 등을 한 뒤 복막염 등 징후가 나타났지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됐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조씨는 검찰 측이 제출한 신해철에 대한 위내시경검사동의의 서명에 대해 "처음보는 서명이다. 망인(신해철)의 서명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측은 신해철이 서명한 수술마취동의서를 조씨에게 보여줬고, 이에 대해 조씨는 "망인의 필체가 맞다"고 전했다.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숨졌다.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38)씨는 신해철에게 수술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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