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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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제재' 최진행, 의심없이 지인 선물 영양보충제 복용

기사입력 2015.06.25 17:13 / 기사수정 2015.06.25 21:10



[엑스포츠뉴스=조은혜 기자] 최진행(31,한화)이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출장 정지 제재를 받았다.

KBO는 25일 "5월 실시한 도핑테스트 결과 최진행의 소변 샘플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규정상 경기 기간 중 사용 금지 약물에 해당하는 스타노조롤(stanozolol)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최진행은 반도핑 규정 6조 1항에 의거 30경기 출장 정지의 제재를 부과받았고, 한화 구단 역시 반도핑 규정 6조 2항에 의거 제재금 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한화 관계자는 "4월쯤 최진행이 지인에게 몸에 좋다는 프로틴을 선물 받았다. 최진행은 복용 전 성분 표기를 확인 후 의심 없이 세네번을 복용한 뒤 혹시 몰라 트레이너에게 확인을 받았고, 트레이너는 식약청 마크가 없으니 복용 중단을 권했다. 이후 복용을 멈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복용을 한 상태, 약물이 체내에 남았고 5월 실시된 도핑테스트에서 금지 약물 성분인 스타노조롤이 검출됐다. 

프로 운동선수에게 약물 복용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할 문제다. 감기약 조차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것이 선수들이다. 그러나 이번 최진행의 부주의로 한화에는 큰 화가 들이닥쳤다.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사진=최진행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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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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