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4.01.17 17:56 / 기사수정 2014.01.17 17:56

[엑스포츠뉴스=김영진 기자] 가수 이승철과 연예기획사 코어콘텐츠미디어(이하 코어)의 음원정산에 관한 대립이 결국 법정싸움으로 번졌다.
이승철과 소속사인 백엔터테인먼트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우리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어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우리는 "이미 코어 측이 CJ E&M을 상대로 저자권법 위반 고소를 했으나 지난해 12월 27일 무혐의 처분이 났다. 당시 검찰이 CJ E&M, 코어, 백엔터테인먼트가 이메일, 유선상으로 오고간 내용으로 음원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 같은 무혐의 결정 뒤의 고소는 명백한 무고행위이다. 고소장을 접수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립은 지난 6일 코어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승철과 백엔터테인먼트를 음악저작물 무단 불법 사용했다고 알린 데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코어는 "이승철과 백엔터테인먼트가 MBC 드라마 '에덴의 동쪽' OST인 '듣고 있나요'와 영화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 OST인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승인 없이 불법 사용해 업계의 유통 질서를 어지럽혔다. 형사 고소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엑's 이슈
주간 인기 기사
화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