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0 06:04
사회

맹견 입마개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기사입력 2012.11.17 15:49 / 기사수정 2012.11.17 15:49

온라인뉴스팀 기자


▲ 맹견 입마개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 MBN 뉴스 화면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맹견을 데리고 외출 시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16일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2013년부터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입마개와 목줄을 착용하지 않을 시 주인에게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를 탈출한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려고 한다”며 “의원입법으로 법안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볼 케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이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로 규정돼 있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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