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4-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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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왕대륙, 개인정보보호법도 위반…징역 6개월 선고 [엑's 해외이슈]

기사입력 2026.04.23 12:07 / 기사수정 2026.04.23 12:07

왕대륙, 엑스포츠뉴스DB
왕대륙, 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대만 출신 배우 왕대륙(왕다루)이 병역비리 브로커를 뒷조사하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연예계 퇴출 위기에 놓였다.

지난 22일 대만의 ETtoday는 왕대륙이 여자친구 및 경찰관, 재벌 2세, 조직폭력배 등과 공모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들을 도와 공문서를 위조하고 정보를 조회한 경찰관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됐다.

앞서 왕대륙은 지난 2024년 병역 기피를 위해 브로커 A씨에게 360만 대만달러*한화 약 1억 6000만원)를 지급하고 병력 위조를 의뢰했다.

그러나 A씨가 다른 범죄로 구속돼 연락이 끊기자, 왕대륙은 지인을 통해 타이베이시 형사경찰대 소속 경찰에게 접근했다. 이에 경찰은 A씨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해 이를 왕대륙에게 전했다.

수사 과정에서별도의 사기 피해 사건과 관련해 조직폭력배를 동원, 채무자 가족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압박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왕대륙은 2024년 택시 기사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통해 보복 사주를 한 정황도 포착됐다.

1991년생으로 만 35세가 되는 왕대륙은 2008년 드라마 '벽력MIT'로 데뷔했으며, 영화 '나의 소녀시대'를 통해 국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외에도 '청춘로드', '28세 미성년', '장난스런 키스' 등의 작품에 출연하기도 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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