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4-1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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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희, 과거 성범죄 재판서 '만취 심신 상실' 주장…재판부 기각

기사입력 2026.04.16 10:30 / 기사수정 2026.04.16 10:30

황석희
황석희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번역가 황석희의 과거 성범죄 재판 과정에서 만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3일 방송된 YTN라디오 '사건X파일'에는 이원화 변호사와 박은석 변호사가 황석희 번역가의 과거 성범죄 의혹 논란에 대해 대담을 나눴다.

먼저 황석희가 2005년 강원대학교에서 여성 2명을 추행하고, 추행을 막으려던 여성 2명을 폭행한 사건을 언급한 이원화 변호사는 "당시 재판 결과를 보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다. 초범이라고 해도 이 정도 사건에 집행유예가 가능한 것이냐는 말이 많다"라고 짚었다. 

박은석 변호사는 "형법상 강제추행 치상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당히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는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초범인 것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어 "황석희는 만취로 인한 심신 상실을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YTN '사건X파일'
YTN '사건X파일'


또한 2014년에는 문화센터 강사로 일하던 중 수강생에게 유사 강간 및 알몸 촬영한 것에 대해서 이 변호사는 "동종 전과가 있고 항거 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었는데 납득이 안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더군다나 단순 추행이 아닌 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준유사강간과 불법 촬영이 결합된 사건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당시 황석희의 반성, 가족의 생계, 아내의 지속적인 선처 호소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고 한다"며 "법리적으로는 재량 범위 안에 있는 판단이라고 볼 수 있지만 동종 전과의 성범죄자에게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비판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황석희는 논란과 관련해 개인 SNS에 "현재 관련 사항에 대해 변호사와 검토를 진행 중이다. 보도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 확인되지 않은 내용, 또는 법적 판단 범위를 벗어난 표현이 포함될 경우 정정 및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YTN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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