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포츠뉴스DB. 박나래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불송치 처분했다.
A씨는 박나래의 용산구 자택 절도 사건 당시 매니저들을 의심하며 "보험에 가입한다"는 이유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받은 뒤 이를 경찰에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A씨가 수사기관에 피해자들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피해자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연락을 피하며 피해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경찰은 A씨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에게 이 같은 행동을 지시했거나 방조한 사람이 있더라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나래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박나래 측 진술을 토대로 당초 내부자 소행 가능성을 살폈으나, 실제 검거된 인물은 박나래와 관련이 없는 30대 전과자 남성이었다.
해당 남성은 지난달 16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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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