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3-0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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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다니엘·민희진 상대 431억 손배소, 26일 첫 재판

기사입력 2026.03.09 09:21

민희진, 다니엘
민희진, 다니엘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 멤버 다니엘과 가족,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어도어가 다니엘과 가족, 그리고 민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재작년 11월 신뢰 파탄을 이유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에 복귀를 확정했으며 하니 역시 뉴진스에 합류했다. 민지는 아직 복귀를 논의 중이다.

그러나 어도어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팀 퇴출을 알렸다. 또한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대표를 상대로 431억 원대 손해배상 및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다니엘 측 역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다.

한편 이번 손해배상소송을 맡은 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에서 하이브가 256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민희진 대표 승소로 판결했던 재판부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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