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23 12:33
연예

'박수홍 돈 횡령' 친형 부부, 결국 대법원 간다…징역 3년 6개월 실형에 불복

기사입력 2025.12.23 09:13

엑스포츠뉴스DB 박수홍
엑스포츠뉴스DB 박수홍


(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소속사를 운영하며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 박모 씨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 부부는 지난 22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선고로 법정구속된 지 사흘 만이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박 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보다 형량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함께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해서도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내렸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친형 박씨에게 징역 2년, 형수 이씨에게는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