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태현, 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그룹 위너, 사우스클럽 출신 남태현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허준서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남태현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남태현은 지난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경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어진 지난 5월 중순 경 남태현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서울서부지검은 7월 14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남태현은 음주운전 외에도 제한속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한속도보다 시속 80㎞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시속 100㎞ 이상 초과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이 내려진다.
남태현은 지난해 1월 전 연인인 서민재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2023년 3월에는 마약 수사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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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