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뻑가가 유튜브 복귀한다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사이버 렉카’로 불리는 유튜버 뻑가가 법원 패소에도 불구하고 소신 있게 복귀 의사를 밝혔다.
지난 27일 뻑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안타까운 뻑가의 삶과 재판 근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영상에서 뻑가는 “거의 1년 만인 것 같다. 개인적인 일도 있어 쉬고 있었다”며 “다시 방송하면서 활동해볼까 생각 중”이라고 복귀를 시사했다.
이어 그는 최근 자신이 패소한 과즙세연과의 재판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뻑가는 “기사를 보면 과즙세연 측 주장만 잔뜩 실려 있다. 내가 성매매 얘기를 했다느니, 성희롱을 했다느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과즙세연이 미국 LA 길거리에서 찍힌 사진이 화제가 됐고, 나는 그 사진을 보며 ‘탈아시안급 몸매’라고 했을 뿐이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인용한 것인데 그것도 문제 삼았다”고 설명했다.
또 “황당한 주장들이 많았지만 대부분 기각됐고 단 두 가지 항목만 명예훼손으로 인정됐다”며 “그저 온라인에서 떠도는 드립을 캡처해 보여준 건데 명예훼손이 됐다”고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뻑가는 “재판이라는 게 정말 억울한 판결이 존재하더라. 이런 걸로 천만 원을 낼 수는 없지 않느냐”며 항소 이유를 전했다. 그는 “항소했고 곧 2심 날짜가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과즙세연은 지난해 9월 뻑가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뻑가는 과즙세연이 미국에서 도박을 했고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을 일으켰다.
1심에서 법원은 뻑가의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해 과즙세연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뻑가와 과즙세연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고,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간 상태다.
한편 뻑가는 구독자 11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로, 검은 고글을 쓰고 유명인 관련 루머를 다루는 ‘사이버 렉카’ 콘텐츠로 인기와 논란을 동시에 얻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유튜브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