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 당시 김수현, 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이창규 기자)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배우 김수현을 상대로 광고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가운데, 양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나)는 화장품 브랜드 A사가 김수현과 김수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28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소송은 지난 4월 소장이 접수된지 7개월 만에 재판을 시작하게 됐다.
앞서 A사는 지난 3월 공식 SNS를 통해 김수현과의 광고 모델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며 시선을 모았다. 당시 A사와 김수현의 모델 계약은 1년으로 2025년 8월까지 유효한 상태였다.
이날 원고인 A사 측 대리인은 김수현이 故 김새론과 관련한 논란으로 인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A사는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에 대한 손해 범위를 기존의 5억에서 28억 6000만원으로 증액했고, 그 이유에 대해 "계약 위반 시 모델료의 2배를 지급해야 하고, 실제 저희에게 발생한 손해를 더해 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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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故 김새론 씨가 사망하기 전에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사실을 SNS에 알린 적이 있다. 당시 김수현 씨는 교제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사망 후에 교제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김수현 씨가 입장을 바꿔 '교제한 것은 맞으니 교제 시기는 성인이 된 이후'라고 주장했다"며 "대중들에게 슈퍼스타였던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인 이성과 교제했다는 것만으로도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성인이 된 후 교제하려면 미성년자 때부터 유대관계가 있었다는 뜻이고, 이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피고 김수현 측 대리인은 "미성년자 때부터 교제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김새론이) 대학생이 된 이후 교제했다. 성인 간의 교제가 어떻게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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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초기 교제설 부인은 (A사와) 계약 기간 이전에 있었던 일이며, 계약이 존재하지 않을 때의 언급이 어떻게 품위 유지 위반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사회적 물의' 조항 자체가 구체적 위반 사항을 특정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번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원고가 근거로 제시한 판례도 계약 해지가 가능한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측은 이와 함께 "계약 해지를 발표한 시점이 3월인데, 6월까지도 원고 측 한국·일본 공식 홈페이지와 일본 오프라인 매장에서 김수현 사진이 노출돼 있었다"고 확인을 요청했다.
그러자 A사 측은 "관련 이미지와 자료는 모두 삭제했고, 일본 내 오프라인 매장 등은 현지 대행사에 철회를 요청해 이미 사용 중단된 상태"라고 반박했다.
한편, 다음 변론기일은 2026년 3월 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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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