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눈물을 흘리는 김수현
(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이창규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다시금 사생활 이슈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나)는 화장품 브랜드 A사가 김수현과 김수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소송은 지난 4월 소장이 접수된지 7개월 만에 재판을 시작하게 됐다.
이날 원고 A사 측은 "(계약서상)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루머는 사회적 물의에 해당할 수 없다’는 부분은 ‘사실 확인이 된 사안은 사회적 물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며 모델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수현의 사생활 논란으로 인해 광고 집행이 불가능해졌고 실제 손해를 산정해 28억 6000만 원으로 청구액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 김수현 측은 "초기 교제설 부인은 (A사와) 계약 기간 이전에 있었던 일이며, 계약이 존재하지 않을 때의 언급이 어떻게 품위 유지 위반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한 "계약 해지를 발표한 시점이 3월인데, 6월까지도 원고 측 한국·일본 공식 홈페이지와 일본 오프라인 매장에서 김수현 사진이 노출돼 있었다"고 확인을 요청했다.
그러자 A사 측은 "관련 이미지와 자료는 모두 삭제했고, 일본 내 오프라인 매장 등은 현지 대행사에 철회를 요청해 이미 사용 중단된 상태"라고 반박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