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포츠뉴스DB 박수홍
(엑스포츠뉴스 서울고등법원, 이유림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형수 이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씨, 형수 이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박 씨에게 전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 이 씨 또한 남편인 피고인 박 씨와 함께 남편과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자신은 명예사원 일뿐이고 가정주부'라고 하는 등 상반된 주장을 이어왔다"며 이는 모순된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박수홍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시하는 등 추가적인 가해까지 하여 개선 등이 부족하다"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을 받은 범죄 이력이 없고, 피고인 박 씨가 이 사건의 주범인 점 등을 고려해서 피고인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해 주시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며 이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요구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친형 박씨에게 징역 2년, 이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과 박씨 부부 양측 모두 항소, 이 과정에서 박씨 부부는 회사 자금 횡령을 일부 인정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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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