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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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PD 강제 추행 폭로자 "잘못 인정하고 2차 가해 멈추라" [공식]

기사입력 2025.11.03 10:33 / 기사수정 2025.11.03 10:33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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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유명 예능 프로그램을 연출한 예능 PD A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운데 피해를 주장한 B씨 측이 입장을 밝혔다.

B씨의 법률대리인은 3일 공식입장을 통해 "B씨는 지금이라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더 이상 B씨에게 2차 피해를 양산하지 않기를 바라며, 회사가 회사 안팎에서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는 2차 피해를 중단하는 노력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한경닷컴에 따르면 A씨와 함께 새 시즌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B씨가 지난 8월, A씨를 서울 마포경찰서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보도에 따르면 B씨는 경찰조사에서 회식 후 A씨가 원치 않은 신체 접촉을 했으며, 이를 거부하자 인격 폄훼성 발언을 하고 하차 통보를 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프로그램 기획 단계부터 방송 직전까지 참여해왔지만, 사건 발생 후 방송을 두 달여 앞두고 하차 통보를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B씨는 강제추행 혐의 고소 외에도 성희롱, 괴롭힘 등에 대한 내용을 회사에 접수했다. 하지만 사측에서 진행한 진상 조사에선 A씨의 강제추행 혐의만 일부 인정되고, 괴롭힘은 없었던 것으로 통보받았다고도 전했다.

B씨의 법률대리인은 앞서 해당 내용이 보도된 후 취재진의 확인 요청이 이어졌으나 B씨의 신상이 알려지면서 생길 추가적인 2차 피해를 우려해 A씨의 신원과 프로그램명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B씨가 지속적인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며 △A씨가 특정 연예매체에 찾아가겠다고 한 점 △A씨가 B씨를 비방하고 있는 정황 △B씨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노출시키고 있는 정황 등을 문제 삼았다.

다만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측이 일부 인정한 강제추행 혐의도 반발, A씨와 B씨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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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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