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툰작가 주호민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웹툰 작가 겸 인터넷 방송인 주호민이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적극 해명과 호소에 나섰다. 여론은 여전히 나뉘고 있는 상황이다.
주호민은 지난 28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재판 근황을 알려드린다”며 “대법원에서 제 아들 사건이 다뤄지고 있고,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 능력’”이라고 설명했다.
주호민은 “특수학급에서 있었던 정서적 학대가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부모가 대신 녹음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 최근 이 문제를 두고 법학자들과 국회의원, 변호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아동, 치매 노인처럼 스스로 대화를 녹음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녹음 외의 증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CCTV도 증인도 없는 사각지대에서 녹음은 진실을 밝히는 유일한 기술”이라며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립대 차성안 교수의 “자폐 아동은 스스로 녹음할 수 없는데 부모가 대신 녹음하면 불법이 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법”이라는 발언을 소개하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호민은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반대한다. 하지만 특수학급·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일 수 있다”며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다뤄져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다.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주호민 측이 아들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으며, 이후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2심은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몰래 한 녹음은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누리꾼들은 "또 시작이네", "특수학급 선생님 응원합니다", "나도 여기엔 동감해. 솔직히 장애아동이나 치매노인은 학대받아도 의사표현을 제대로 못하는데 녹음기라도 없으면 그런 사건은 아예 막지도 못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은 있어", "서로 주장이 다른 점이 많아서 뭐... 걍 재판 결과 봐야지", "저런 식이면 누가 특수학급 교사 하려고 하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호민 개인의 커리어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이번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오랜 시간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주호민은 이번 사건 관련해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가운데, 간절한 호소가 대중들에게도 통할지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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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