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가 소속 그룹 아이브의 상표권 소송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스타쉽은 2일 공식 계정을 통해 "본 건은 당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대리인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조치"라며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조속히 소를 취하했다"고 알렸다.
앞서 가죽공방 아이브레더굿즈 측은 스타쉽이 상표 등록취소 심판 통지서를 보냈다는 글을 게재했다. 사업주 A씨는 "아이브레더굿즈는 2019년 총 4개 제품군에 등록했으며 아이브 데뷔는 2021년"이라며 브랜드를 지키고자 호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스타쉽은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 못지않게, 오랜 기간 성실히 사업을 이어온 분들의 권익과 노고 또한 존중한다"며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하 스타쉽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스타쉽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 소속 아티스트 IVE(아이브) 상표권 관련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본 건은 당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대리인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조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조속히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혼선을 드린 점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스타쉽은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 못지않게, 오랜 기간 성실히 사업을 이어온 분들의 권익과 노고 또한 존중합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관리하고,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