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가수 송가인 측이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에 입장을 전했다.
송가인의 1인 기획사 가인달엔터테인먼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설립된 송가인 1인 기획사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등기부에는 친오빠 조성재 씨가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으며, 홍보 및 매니지먼트는 제이지스타가 맡고 있다.
이와 관련 제이지스타 측은 18일 엑스포츠뉴스에 "송가인 씨가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제이지스타와 전속계약을 하게 됐다. 제이지스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되어 있으며, 송가인 씨가 제이지스타 소속 연예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또한 빠르게 등록 절차를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 및 연예기획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쳐야한다. 이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됐으며,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최근 옥주현, 성시경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기획사를 운영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러한 사례가 이어지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 자율 정비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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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