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6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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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전청조 진짜 재벌 3세로 생각"…공범 혐의 벗었다, 11억 손배소 승소 [엑's 이슈]

기사입력 2025.09.13 23:11 / 기사수정 2025.09.13 23:11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전청조 사기 사건과 관련해 공범 혐의를 벗었다.

지난 12일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변호사는 "남현희 펜싱 감독 전청조 사건 손해배상 소송 전부 승소. 승소 소식을 전한다"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전청조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한 원고가 남현희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 감독이 전부 승소했다. 원고는 남 감독이 전청조의 공범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남현희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전청조의 실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판결문 9쪽)'라고 판시했다"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저희는 지난 1년 10개월 동안 남 감독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를 통해 '남현희 역시 전청조에게 속은 피해자'라는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확인 받게 되었다. 전청조 사건은 이미 크게 보도되었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재판 결과를 대중에게 알려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의 오해와 억측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을 전한다"고 이야기했다. 



손 변호사가 공개한 판결 주요 내용에서 ▲원고에게 투자 제안을 하고 투자금을 받은 것은 전청조와 경호실장이므로, 남현희가 직접 관여한 부분은 없다 ▲전청조는 남현희를 통해 알게 된 남현희의 친척, 지인 등 투자자에게 철저히 비밀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남현희 역시 전청조의 거짓말에 속아 전청조가 진짜 재벌 3세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등의 내용을 공유했다.

앞서 남현희는 2023년 10월 전청조와 결혼을 발표했지만, 이는 전청조의 사기극이었다.

전청조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며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해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전청조는 남현희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돼 9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하 판결 주요내용 전문.

1. 고의에 의한 사기 방조 부정

* 원고에게 투자 제안을 하고 투자금을 받은 것은 전청조와 경호실장이므로, 남현희가 직접 관여한 부분은 없다. (7쪽)

* 원고는 "남현희는 어떤 역할을 하였나요?"라는 경찰 질문에, "남현희가 직접적으로 투자와 관련하여 언급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7쪽)

2. 과실에 의한 사기 방조 부정

(1) 남현희는 원고의 투자 사실을 알지 못했음

* 원고는 "전청조에게 투자를 했을 때 남현희는 알고 있었나요?"라는 경찰 질문에, "처음 투자 당시 전청조는 남현희에게는 비밀로 해야된다고 하였습니다. (생략)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10쪽)

* 전청조는 남현희를 통해 알게 된 남현희의 친척, 지인 등 투자자에게 철저히 비밀을 유지할 것을 당부하였다. (10쪽)

* 전청조는 남현희의 조카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서도 남현희에게 투자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10쪽)

(2) 남현희는 전청조의 실체를 알지 못했음

* 남현희 역시 전청조의 거짓말에 속아 전청조가 진짜 재벌 3세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1쪽)

* 남현희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전청조의 실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 (9쪽)

* 남현희는 전청조가 남현희의 주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12쪽)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부 기각한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연합뉴스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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