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5 17:57
연예

'전속계약 갈등' 뉴진스 어디로…어도어와 2차 조정 시작, 멤버 5인 '불출석' [엑's 현장]

기사입력 2025.09.11 13:44 / 기사수정 2025.09.11 13:47



(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장인영 기자)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의 2차 조정 절차가 시작됐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2차 조정기일을 열었다. 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1차 조정기일에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법원에 출석한 것과 달리 이날 조정기일에 뉴진스 멤버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당시 민지와 다니엘은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느냐", "어도어 측과 합의를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재판부가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1시간 20분 만에 조정 절차를 종료하고 조정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양측의 조정이 결렬된다면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정이 성립되면 전속계약 분쟁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신뢰관계가 깨졌다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어도어는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함께, 기획자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해당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고, 독자 활동이 불가능해진 뉴진스는 홍콩 공연 이후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