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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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대중은 싸늘한데…세번째 승소→한국 땅 밟나 [엑's 이슈]

기사입력 2025.08.29 07:18 / 기사수정 2025.08.29 07:18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처분 취소에 대한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지난 28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승준의 언동이 대한민국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관계 등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입국금지를 유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유승준 개인이 입게 되는 피해가 더 크다. 이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국민 의식이 충분히 성숙해진 현재 상황에서 유승준의 입국이 한국 사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끼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승준이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은 무효라며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법원의 파단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앞서도 유승준은 두 차례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LA 총영사관은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한 뒤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법무부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유승준에게 입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유승준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첫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LA 총영사관은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유승준은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냈고, 유승준은 두 차례의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LA 총영사관은 2002년 법무부 결정을 근거로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승준의 소송이 반복될수록 한국에서의 여론은 더욱 싸늘했다. 그는 최근 유튜브 채널까지 오픈해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으나 이 역시 유승준에 대한 비호감 이미지를 호감으로 돌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세 번째 소송에서 승소한 유승준이 이번에는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이 그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유튜브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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