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대법원, 김예나 기자) 무려 6년간 이어진 '아기상어' 표절 소송은 결국 원고 패소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고, 길고 긴 법정 싸움에도 마침표가 찍혔다.
대법원은 14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조니 온리는 지난 2011년 발표한 자신의 동요 '베이비 샤크'가 구전동요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한 2차 저작물이며, 더핑크퐁컴퍼니의 '상어가족'이 이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약 6년 간 이어진 1·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대법원 상고까지 이어졌으나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긴 법정 싸움 속에서도 조니 온리는 창작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인식과 성찰을 얻었다고 밝힌 바 있다. 조니 온리는 최근 대법원 상고 2주년과 맞물린 시점에 나눈 엑스포츠뉴스와 단독 인터뷰에서 창작자의 권리와 이를 지켜내기 위한 사회적 장치의 필요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그는 "재능 있는 뮤지션들이 나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창작만이 아니라 비즈니스적인 지식과 이해도 갖춰야 한다"라며 창작자들 스스로도 권리를 지킬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창작자들이 온전히 창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던 바. 그래야만 예술가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그 결과물이 문화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비록 그는 최종적으로 패소했지만, 긴 싸움을 이어가며 창작자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로 삼았다.
법원에서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조니 온리가 던진 메시지와 철학은 여전히 남아 있다. 창작자의 권리와 예술가의 자존을 지키기 위해 그는 끝까지 싸웠고, 그 과정에서 얻은 성찰과 조언은 법정 판결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
사진=베이비샤크, 조니 온리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