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그룹 티아라의 전 멤버 아름(본명 이아름)이 사기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행순 이종록 박신영 부장판사)는 아름과 그의 남자친구 A씨의 사기 등 항소심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아름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A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아름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아름은 A씨가 자신의 팬 등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 공모했으며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아름은 자신의 팬 등 지인 3명으로부터 3700만 원 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잇따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뿐만 아니라 아름은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한 상황이다.
한편, 아름은 2013년 7월 티아라에서 공식 탈퇴했다.
이후 2019년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해 두 아들을 둔 아름은 결혼 4년 만인 2023년 12월 이혼 소식과 동시에 재혼을 알려 화제를 모았다.
사진 = 아름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