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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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측 "아이 엄마와 혼인신고 이미 마쳤다" [공식]

기사입력 2025.08.12 10:59 / 기사수정 2025.08.12 10:59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개그맨 김병만이 재혼을 앞둔 연인과 이미 혼인신고를 마쳤다. 

김병만의 소속사 스카이터틀 관계자는 12일 엑스포츠뉴스에 "김병만이 재혼을 앞둔 연인과 혼인신고를 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김병만은 제주도에서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혼인신고로 인해 아내와 두 자녀는 혼외자가 아닌 법적인 가족으로 하나가 됐다. 

앞서 김병만은 2011년 7세 연상의 비연예인 A씨와 결혼했으나 1년 만인 2012년부터 별거 생활을 시작했다. 2014년부터 공식적으로 따로 살았던 두 사람은 2019년부터 소송을 이어온 끝에 2023년 11월 이혼했다. 

김병만은 오는 9월 20일 재혼 예정이다. 예비신부와의 사이에 아이 2명을 두고 있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한편 김병만은 첫 결혼 당시 A씨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 B씨를 친양자로 입양했으나 2020년부터 파양 소송을 진행, 지난 8일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파양 선고를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정용신 판사는 김병만과 전처 A씨가 친양자 관계를 단순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 진정한 친자 관계 유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 B씨가 현재 만 25세로 미성년자가 아닌 점 등이 파양 사유에 해당된다고 짚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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