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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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힘들어해"vs"직장 내 괴롭힘 때문" 故오요안나 손배소, 치열 공방 예고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5.07.22 16:10



(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이창규 기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세상을 떠났다는 의혹이 불거진 前 MBC 기상캐스터인 故 오요안나의 유족 측이 제기한 손배소송이 시작을 알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22일 오후 2시 10분 故 오요안나의 유족들이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원고 측은 고인의 모친과 오빠가 출석했고, A씨는 불출석한 가운데 법정대리인이 대신 출석했다.

故 오요안나의 유족은 지난해 12월 23일, 고인을 직장 내에서 괴롭혔다는 의혹을 받는 MBC 동료 기상캐스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재판부는 당초 이 소송의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을 3월 27일로 정했지만 A씨가 뒤늦게 법률대리인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선고가 취소됐고 4개월 만에 변론을 재개하게 됐다.



이날 유족 측 변호인은 "고인이 2021년 5월 3일 MBC에 입사했고 2024년 9월 15일 사망했는데, 사망 과정에 있어서 피고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것이 주된 청구"라면서 "청구 원인과 관련해서 저희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전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청구를 했다. 다만 고용노동부 결과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 보완한 이후에 예비적으로 일반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을 추가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직장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나왔는데, 과연 제대로 조사가 이뤄졌는지 기록 전체를 본 다음에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MBC에 제출 명령 등을 신청하거나 증인 등을 통해서 근로자성을 입증을 하려고 했다"며 "근데 지금 그 기록을 전체를 보내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인의 유서가 휴대폰에 찍혀 있다. 이게 유서의 대부분이며 원고지 7장 정도 된다"면서 "휴대폰으로 이걸 찍어가시면 다툼이 없을 것 같다"고 A씨 측을 향해 제안했다. 이에 A씨 변호인은 "두 사람이 만났을 때부터의 카톡 내용을 전문으로 제출했다. 원고의 제안처럼 휴대폰으로 찍기보다는 재판부에 제출하면 이를 받아 참고하는 걸로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양 측이 동의하면서 고인의 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A씨 변호인은 "사실 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한 고인에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면서도 "A씨의 행위 및 당시 상황, 대화 내용의 고려 없이 괴롭힘 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해당 사건이 있었던 시점은 2022년경으로 고인의 사망 시점부터 2년 전에 발생했으며, A씨와 고인은 고인의 사망 전까지도 서로 좋은 관계없이 잘 지내왔고 최근 망인이 개인을 향한 악플들로 많이 힘들어 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인과 A씨 사이에 사건과 상황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故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으며, 해당 유서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기상캐스터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도 이례적으로 '괴롭힘으로 보이는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을 함께 공개했다.

이에 MBC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약속했다. 또한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으며, 고용노동부가 특정한 가해자인 기상캐스터 A씨는 MBC로부터 계약 해지 처리됐다.

사진= 故 오요안나, MBC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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