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07-15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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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62억 되찾기' 언제쯤?…재판부 "계좌 관리에 대해 석명해달라" [엑's 현장]

기사입력 2025.06.13 15:53 / 기사수정 2025.06.13 22:11



(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이유림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한 친형 부부의 항소심 6차 공판이 진행됐다. 

13일 오후 2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이재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 박 씨와 배우자 이 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전문심리위원이 참석해 사건 흐름을 분석할 계획이었으나, 감정을 맡기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다음 7차 공판은 오는 8월 20일.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액 중 회삿돈 약 20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박수홍의 개인 계좌 네 개를 관리하며 약 320회에 걸쳐 16억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의 무죄 관련 내용인 박수홍의 개인 계좌 관리에 대해 양측 모두 석명해달라"고 요구하며 추가 설명을 요청했다.

특히 재판부는 박수홍과 친형 부부의 재산 형성 과정의 차이를 언급하며 보다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박수홍과 박씨 부부의 재산 형성 결과를 보면 박수홍의 경우 마곡 상가 50% 지분 외에는 별다른 부동산 취득이나 금융자산 증가는 잘 안 보인다", "박씨 부부는 4개의 부동산을 취득했고 기존 부동산에 있던 근저당권 채무도 변제하고 여러 보험도 가입하고 이런 금융 자산도 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측 재산 현황의 차이를 정리해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박 씨 부부는 지난 2011~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박씨의 주식회사 라엘에 대한 법인카드 임의 사용, 개인변호사 선임 베용 송금, 허위직원 급여로 인한 횡령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라엘 명의의 부동산 대출금 변제 사용 및 개인 부동산 등기 비용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박수홍 친형에게는 징역 7년을, 형수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의 혐의만 인정했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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