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이하 '나솔사계') 국화(가명)가 투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3일 국화는 개인 계정을 통해 '투표 완료'라는 글과 함께 투표소 내 투입구 앞에서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한 손에 들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다. 그러나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명백한 불법으로 이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국화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다.
일부 누리꾼들은 직접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 작성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접수하며 국화의 투표 인증샷 사진을 증거로 첨부하고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제167조, 제256조 위반 혐의를 지적했다.
작성자에 따르면 해당 민원은 4일 오전 7시경, 대검찰청 공공수사부 선거수사지원과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는 투표지 촬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256조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국화는 '나솔사계'에 출연, 14기 경수와 최종 커플이 된 후 현실에서도 사랑이 이루어졌으나 두 달 만에 결별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사진=국화 계정, ENA, 온라인 커뮤니티
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