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정현 기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징계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시도가 법원에서 또다시 막혔다.
하지만 양 측의 갈등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1부(오영준 이광만 정선재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문체부가 지난해 7월부터 대한축구협회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감사를 시작해 11월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몽규 회장 등 주요 임원진들에 대해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당시 문체부는 "축구협회를 감사한 최종 결과, 총 27건의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문책(징계), 시정, 주의를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문체부의 징계 요구에도 정 회장은 지난해 12월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랬다. 당시 협회는 문체부에 특정감사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지난 1월 기각됐다.
이에 협회는 1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문체부 특정감사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문체부 처분의 집행 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당시 협회 관계자는 "100여 명 규모 조직인 축구협회에서 20명 가까운 실무 직원과 임원에 대해 문체부가 징계 요구를 했는데, 이를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면서 "국제축구연맹(FIFA)이 요구하는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번 소송을 내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난 2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특정감사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정 회장은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사법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한 정 회장은 선거에서 86%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4연임에 성공했다. 대한체육회 역시 3월에 정 회장을 인준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협회의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를 설명했다.
문체부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항고했다. 당시 문체부 관계자는 정 회장 당선 직후 엑스포츠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원에서 (징계 요구에 대한) 집행 정지가 나왔다. 항소를 했고 이 결과가 나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체부의 항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신청인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포함해 사건 기록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이 원용하는 대법원 판례는 사안이 다른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피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문체부는 재항고 계획을 갖고 있는 가운데, 축구협회가 낸 본안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6월 12일로 예정돼 있어 이 역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와의 통화에서 "재항고를 계획하고 있다. 저희의 (축구협회) 징계 요구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축구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말을 아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연합뉴스
김정현 기자 sbjhk8031@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