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상고를 취하,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해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매니저가 대리 자수하고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없앤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이를 시인했다.
1심과 2심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판결이 나온 지 6일 만인 1일, 김호중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결국 상고를 포기했다.
김호중 팬클럽은 대형 로펌을 비롯한 법률 전문가들과 모든 방향과 선택지를 두고 심도 깊은 검토를 수차례 이어왔다고 알리면서, "그 끝에서 김호중이 스스로 깊이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김호중은 형기를 모두 채울 경우 내년 11월 출소할 전망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