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5.04.04 14:36 / 기사수정 2025.04.04 14:36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4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으며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날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이뤄졌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경고성·호소성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엑's 이슈
주간 인기 기사
화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