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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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세라핌, 특혜 받았다? 쏘스 뮤직 "뉴진스 실명 거론 무책임" [공식입장]

기사입력 2025.03.07 19:32 / 기사수정 2025.03.07 19:32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쏘스뮤직이 르세라핌 명품 엠버서더 발탁 과정에 특혜가 없었다고 밝혔다.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은 7일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 및 당사 소속 아티스트 관련 금일 제기된 내용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을 바로잡고자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쏘스뮤직은 "르세라핌은 특정 브랜드의 앰버서더로 발탁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거나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상호 만족스러운 협업 결과가 도출되어 해당 브랜드 일본 사무소측을 통해 팀 단위 앰버서더로의 확장 가능성을 논의하며 시작되어 성사된 건으로, 타 아티스트와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제기된 뉴진스의 데뷔 시점 및 과정에 관한 주장 또한 객관적 사실과는 매우 다르다"고 강조하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재판을 통해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 바로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부정확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티스트의 실명까지 거론한 것은 어떤 아티스트에게도 해서는 안 될 무책임하고 심각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7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이 해지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밝혔고, 뉴진스 측은 "사건의 본질은 하이브와 어도어가 뉴진스를 차별·배척하고 다른 그룹으로 대체하고 폐기하려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한준 기자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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