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어도어와 그룹 뉴진스(NJZ)의 본격적인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7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가처분 심문에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지만, 뉴진스 멤버 5인은 올블랙 정장을 입고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어도어 측에선 김주영 대표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가처분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제기한 전속게약유효확인의소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기획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 받고,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과 광고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채권자 측인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뉴진스가 새 팀명을 발표, 새 기획사와 계약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쌓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만을 위한 아낌없는 대규모 투자"를 해왔다며 "하이브는 (쏘스뮤직으로부터) 어도어의 지분 100%를 50억 원에 인수해 뉴진스의 교육, 훈련 비용을 전부 부담했고, 두 차례에 걸친 유상증자 대금 160억 원을 더해, 총 210억 원을 어도어에 투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 개의 그룹을 위한 투자로서는 전례 없고, 이러한 투자가 있었기에 어도어는 뉴진스의 데뷔 앨범 제작에만 최소 70억 원을 투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뉴진스 멤버들이 데뷔 전 방탄소년단(BTS)의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점, 데뷔 당시 '방탄소년단 여동생 그룹'으로 소개되고, '방탄소년단의 뒤를 잇는' 세계적 걸그룹으로 홍보된 점 등을 들어 하이브의 자산을 적극 활용해 뉴진스의 성장을 도왔다고 힘주어 말했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소속 그룹들과 뉴진스를 차별하고 견제하는 행위가 계속됐음에도 어도어가 이를 방관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건의 본질은 하이브와 어도어가 뉴진스를 차별·배척하고, 다른 그룹으로 대체하고 폐기하려던 것"이라며 "그런데도 반성과 사과 없이 오히려 뉴진스를 노예처럼 묶어두고 고사시키려 한다"고 밝혔다.
부당 대우의 사례로는 특정 브랜드와의 협업 제안 묵살을 비롯해 '하이브 위클리 음악산업 리포트'에 기재된 '뉴진스 버리고 새 판 짜기' 언급과 아일릿 론칭으로 인한 뉴진스 브랜드 가치 훼손, 연습생 시절 데뷔평가 영상 유출 등을 들었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의도적으로 멤버들의 평판을 훼손시키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일례로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를 언급, "참사 리본을 달고 무대에 오르려 했지만 하이브 측은 일본 방송국 측이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막았다"며 "확인 결과 방송국으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해 듣고 하니가 급하게 추모 리본을 만들었다. 그 이후 타 그룹(르세라핌, 아일릿)은 일반 추모 리본을 달고 무대에 오른 것을 봤다"고 말했다.
심문이 마무리 된 뒤 다니엘은 "저희는 5명이 무대에 서지만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까지) 6명으로 이뤄진 팀"이라고, 혜인은 "민 대표와 만든 진정성 있는 작업물이 아닌 거짓되고 감정을 억눌러야 하는 상황 속에서의 진정성 없는 작업물로 대중께 다가갈 수는 없다"며 민 전 대표 해임을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김주영 어도어 대표는 "저희가 이번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하고 싶기 때문"이라며 "어도어 구성원들에게 기회를 달라. 가진 모든 역량과 진심을 다해 뉴진스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일주일간 필요한 증거와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은 뒤 오는 14일 심문을 종결하고 정리되는 대로 가처분 결과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어도어는 뉴진스의 계약기간은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도 낸 상태다. 이 소송의 첫 변론은 4월 3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김한준 기자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