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3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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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지 마세요" 한혜진 경고에도 또…이효리→비♥김태희 사례 또다시 반복 [엑's 이슈]

기사입력 2024.04.28 23:50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모델 겸 방송인 한혜진이 홍천 별장에 무단으로 찾아오는 이들로 인한 고충을 토로한 가운데, 이효리와 이상순의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28일 오후 한혜진은 "찾아오지 마세요 집주인한테 양보하세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 및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한혜진의 홍천 별장에서 보이는 전경이 담겼다.

이어진 사진에는 홍천 별장 앞에 놓인 여러 대의 차량들이 담겼는데, 한혜진은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여기 CCTV로 번호판까지 다 녹화돼요. 부탁드립니다. 무서워요"라고 털어놨다.

이미 한혜진은 지난 1월 신동엽의 웹예능 '짠한형'에 출연해 사생활 피해를 고백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담 짓기를 고려중이라며 "유튜브와 TV를 보고 찾아왔다더라. '너무 죄송한데 여기는 개인 사유지라서 들어오시면 안 된다, 나가달라' 정중하게 부탁했다"며 "그랬더니 '알겠어요, 나갈게요' 하면서 계곡 쪽으로 나가시더라. '안 돼요, 제발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드렸다"고 털어놨다.



이에 많은 네티즌들은 지난 2017년 JTBC 예능 '효리네 민박'을 통해 제주도에 위치한 자신의 집을 공개했던 이효리, 이상순 부부의 사례를 떠올리고 있다.

당시 방송이 공개되고 이효리, 이상순 부부의 집 앞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두 사람은 집을 떠나야 했다.

이효리는 '효리네 민박'의 후속 시즌에 대한 질문에 대해 "좀 힘들 것 같다. 집은 나와 오빠, 아이들의 행복한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공개되고 나니까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상순 또한 "이곳은 우리가 편히 쉬어야 할 공간이지만 담장 안을 들여다보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 때문에 맘 편히 쉬지도 마당에서 강아지들과 놀지도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결국 JTBC는 출연자 보호 차원에서 이효리, 이상순 부부와 합의 하에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

아예 사생활 피해로 인해 법적 대응에 나선 스타도 있었다. 지난 1월 비(정지훈),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두 사람의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괴롭히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조현병 진단을 받은 뒤 이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한혜진, JTBC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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