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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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 음주운전' 신혜성, 고개 푹+입꾹…항소심도 '집유'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4.04.12 12:39 / 기사수정 2024.04.12 12:39



(엑스포츠뉴스 서울동부지법, 장인영 기자) 만취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45·본명 정필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12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지난달 열린 첫 항소심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이날 신혜성은 검은색 모자를 푹 눌러쓰고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출석했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침묵을 지켰다. 



이날 재판부는 신혜성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판사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았다"며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이 끝난 후 신혜성은 "하실 말이 있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법정을 떠났다.  

신혜성은 지난해 4월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심으로 이어졌다. 



지난달 15일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면서 CCTV에 의하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였다.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신혜성 측 변호인은 검찰 항소 기각을 요청, 신혜성은 재판부에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고개 숙인 바 있다.

한편, 신혜성은 2022년 10월 11일 새벽,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총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이 도난 사고 접수된 차량임이 밝혀지며 논란이 됐다. 다만 경찰은 신혜성이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 절도 대신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만 적용했다. 

신혜성은 지난 2007년에도 당시 기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사진=장인영 기자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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