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2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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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구협 의무분과위원 성추행 벌금형…협회 "배구 관련 사고 아냐, 해촉할 것"

기사입력 2024.04.01 11:44 / 기사수정 2024.04.01 11:44



(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물리치료사이자 대한배구협회 의무분과위원회 소속 A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동료이자 물리치료사인 여직원 B씨를 성추행해 고발당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약식기소하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11월 A씨는 업무의 연장이라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저녁 식사를 권유했다. 이후 회식 자리에서 다른 직원들의 만류에도 B씨의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친근하고 매력적이라며 성희롱적인 언행을 했고 B씨가 자리를 피함에도 따라가 옆에 착석해 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A씨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 소재 한방병원에 도수치료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여자배구 국가대표팀, 청소년대표팀에도 봉사 차원에서 물리치료를 한 적이 있고 현재 대한배구협회 의무분과위원회 위원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배구협회는 엑스포츠뉴스에 "A씨가 의무분과위원은 맞지만 배구 쪽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닌, 본인 직장과 관련해 일어난 사고여서 모르고 있고 협회와도 관련이 없다"며 "다만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의무분과위원에서 해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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