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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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맥주 논란→자택 가압류…소속사 "개인 사업" [종합]

기사입력 2024.03.22 20:04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법원이 어반자카파 박용인의 자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버터맥주' 논란 여파로 인한 결과다. 

박용인은 버터 맥주로 불리는 뵈르(BEURRE·버터) 맥주를 기획하고 광고한 라이선스 기획사 버추어컴퍼니의 대표이사다. 해당 맥주는 원재료로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버터가 사용된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제조사 주식회사 부루구루가 박용인의 요청을 받고 이 맥주를 생산했다. 하지만 버터 없는 버터맥주라고 알려진 뵈르는 식악처, 경찰 등의 조사를 받았다. 

부루구루 관계자는 한 매체에 "박용인이 뵈르 상표에 대한 상표권 등록 절차를 불성실하게 진행했고, 상표등록을 고의로 해태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도 확인이 됐다"며 "이 맥주는 언론 보도 이후 매출이 급전직하했고, 제조사인 부루구루는 잘못이 없는데도 형사고발을 당하고 행정처분을 당했다"고 말했다. 



박용인의 버추어컴퍼니는 상표 등록이 거절됐으나 부루구루에 관련 잔여 로열티를 지급하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부루구루는 이에 대해 버추어컴퍼니의 불법 광고, 거짓 진술보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박용인 소유의 개인 자택에 대한 가압류 등기가 완료된 상황.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박용인이 소유한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주항복합 아파트에 신청한 15억 원대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이와 관련해 박용인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22일 엑스포츠뉴스에 "회사에서 전혀 개입하지 않은 개인 사업인만큼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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