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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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록기, 경영난에 임금 체불→결국 파산 "부채 30억"

기사입력 2024.03.08 10:44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경영난을 겪었던 홍록기가 결국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홍록기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부채초과와 지급불능의 파산 원인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홍록기의 자산은 22억 원인 반면, 부채는 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록기는 웨딩컨설팅업체 나우홀을 운영 중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홍록기는 웨딩업체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아 신고를 당했다. 직원에 따르면 직원 약 20명의 임금이 체불됐다고. 



이에 대해 홍록기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졌다"면서 "홍록기가 운영하는 웨딩업체 나우홀이 경영난으로 법인 회생절차 신청을 했고 지난해 1월 법원에서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법원은 홍록기에게 파산 대신 회생절차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채권자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결국 파산 절차를 진행했다. 

법원은 오는 22일 제1차 채권자집회기일을 열고 홍록기의 소유물을 채권액으로 환산,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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