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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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15주기…여전히 미궁 속 '장자연 리스트' 진실

기사입력 2024.03.07 07:55 / 기사수정 2024.03.07 07:55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故장자연이 세상을 떠난 지 15년이 흘렀다.

장자연은 지난 2009년 3월 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30세.

고인은 2006년 CF 모델로 데뷔 후 2009년 방송됐던 KBS 2TV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출연해 얼굴을 알리며 주목 받았다.

당시 장자연은 연예 기획사, 대기업 금융업 종사자, 언론사 관계자 등 31명에게 100회 이상의 술접대와 성상납을 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특히 장자연은 지장과 그들의 실명이 적은 '장자연 리스트'를 남겨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재판에 넘겨지고 '장자연 리스트'에 올랐던 유력인사 10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8년에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장자연 사건을 재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또 2019년 5월 과거사위는 장자연이 친필로 자신의 피해 사례를 언급한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이 가운데 윤지오는 장자연에게 성추행을 한 가해자를 지목하며 제보자로 나섰다. 하지만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휘말린 뒤 2019년 4월 캐나다로 출국했다.

이후 지난 해 2월 장자연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 모 씨는 “10여 년간 장자연 사건의 가해자로 몰려 억울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 대표는 "경찰, 검찰 그리고 각종 언론기관이 저를 장자연에게 성접대를 강요하고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로 낙인 찍었다"면서 당시 폭행, 협박 혐의로만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또 협박은 무죄, 폭행은 증인들의 거짓말로 일부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15년이 지났지만, '장자연 리스트' 관련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으며 고인을 향한 안타까움만 더하고 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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